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![]() ![]() ![]() |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
◎ 대상 및 연령
- 만 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『장애인복지법』상 등록장애인
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하며,
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-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 외)으로서
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※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불가
-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음
◎ 본인부담금
- 기초생활수급자: 무료/차상위계층:20,000원
- 차상위 초과 계층: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
◎ 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읍·면·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-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·면·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◎ 센터 이용 방법
-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직지돌봄센터(043-296-9493)
장애인활동지원팀 코디네이터와 상담 후 활동지원사 연결 및 서비스 이용
활동지원사 신청 방법
◎ 자격조건
-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◎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○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○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○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▪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- 활동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-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,
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
◎ 등록(신청)방법
-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
-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직지돌봄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및 코디네이터와 면접 상담
- 이용인 연결(매칭)시 이용인〮, 코디네이터와 함께 미팅 진행
◎ 활동지원사 구비서류
1)이력서(사진 첨부) 2)교육이수증, 3)주민등록등본, 4)신분증 사본, 5)기본증명서, 6)경력증명서 또는 실습일지, 7)건강진단서 (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관한 검사) →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·발급된 것만 인정 → 대학병원, 병원,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,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→ ʻ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 → ʻ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ʼ를 ʻ정신병ʼ으로만 기재하거나, ʻ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ʼ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→ 진단결과가 ʻ소견, 사료, 추측ʼ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